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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운동선수, 언어·신체·성폭력 초중고 학생선수의 2~3배 높아

인권위,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19.12.17 16:5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운동선수 중, 대학생이 초중고생에 비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및 성폭력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을 중심으로 총 102개 대학, 7,031명의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대학생 운동선수가 초중고생 운동선수에 비해 언어폭력 1,514명(31%), 신체폭력 1,613명(33%), 성폭력 473명(9.6%)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휴식 공간인 숙소에서도 <언어폭력>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운동선수의 31%(1,514명)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로 경기장(88%)과 숙소(46%)에서 선배선수(58%), 코치(50%), 감독(42%)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감독, 코치, 선배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위계 문화 속에서 주요 생활공간인 경기장과 숙소 등 어디에서도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습적인 <신체폭력> 경험은 2010년 조사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대학교 운동선수 중 33%(1,613명)는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5.8%(255명)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신체폭력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0년 인권위가 조사한 ‘대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11.6%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9.6%(473명)로 초중고 선수 피해보다 훨씬 높았고, 동성 간 성폭력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 문화, 자기결정권 제한 등 성인으로서의 자율성 거의 없어

또한, 대학생 운동선수들은 ▲기숙사에서의 출·외박 제한 ▲선배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문화 ▲통금, 점호 등 과도한 통제에 따른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대학교 학생선수들 중 76%(3,579명)가 주말과 휴일에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38%(1,839명)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들어 대학생선수들이 과도한 운동으로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기 어렵고, 학업 병행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학업, 친교, 대학활동(동아리 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초중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인인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했으며,  대학생임에도 일반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대학생활을 온전히 경험하기 힘들 뿐 아니라, 운동부만 따로 생활하는 합숙소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율과 통제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규일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억압받고 있으며, 성인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율 대신 관리라는 명목으로 통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운동 중심의 운동부 문화 해체, △자율 중심의 생활로의 전환,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기숙사 운영 방식으로 전환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문체부, 문체부 혁신위원회 등 체육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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