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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가결하라"

‘연동형 비례제’, ‘18세 선거권’ 등은 시대적 요구, ‘무기명자유 비밀투표’는 꼼수

  • 기사입력 2019.12.19 00:54
  • 기자명 조응태 기자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김선홍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등 관련 ‘선거법 개정안 국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월 18일(수), 광화문광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국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제’(민심그대로 의석배분)’를 향한 전진(계기 마련) 및 ‘18세 선거권’ 보장 등과 같은 시대적 요구 또는 역사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자유 비밀투표’는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정치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공개투표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선출직과 비례선출직이 동등한 숫자로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은 시대적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모든 원내정당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수에 서로 다른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데다가 의원총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선출직을 늘리다보니 지역선출직을 그만큼 더 줄여야만 했고, 이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또 다른 시대적 요구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무기명 자유 비밀투표’라는 꼼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공수처 법안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범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 등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대표 내정자 박경수 및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대표 권영길,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사)광개토 대제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그리고 유가협 운영위원 전태삼,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명신, AOK(Action One Korea) 대표 정연진, 갑질추방연대 허기운 대표 등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 시인 겸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심종숙 교수처럼 개인자격으로 동참한 일반주권자 윤필환, 김응규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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