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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폐업 상조업체 대상 집단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19.12.31 11:2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김재희 변호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폐업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지 환급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집단소송 진행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39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를 토대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천궁실버라이프'를 대상으로는 서울서부지법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등록이 취소됐고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단체에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상황이라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이번 소송의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 김재희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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