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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시민사회, 공수처 설치에 기대와 감시 의지 밝혀

  • 기사입력 2020.01.01 08:2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국회에서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을 표하고,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일찍이 23년 전 시민사회가 설치를 요구해 왔고, 역대 정권들마다 추구해 왔던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자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미비점 보완과 공수처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무엇보다 적지 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3년 전 최초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온 참여연대는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것”이라며,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3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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