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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들 “청년기본법 통과는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청년부 신설 등 제안

  • 기사입력 2020.01.11 08:22
  • 기자명 이경 기자

‘청년기본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등 청년단체연대회의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18년 7월 30일 청년기본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청년거버넌스

<한국청년거버넌스>와 <청년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를 환영하고, 향후 새로운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과 ‘청년부 신설’ 등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마다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전망이다.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청년거버넌스>는 9일 논평을 통해 “2016년 제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신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응답이 지연되어오다가 비록 오늘이 되어서야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청년을 위한 우직한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법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과 ‘청년부 신설’ 등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새로운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정책수요자인 청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밀하게 연계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참여연대>도 10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발의된 지 1319일 만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데 환영을 표하고, 청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시행과 근본적인 실태파악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병행 ▲과감한 예산 뒷받침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의 과감한 보장 등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이나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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