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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 없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한다”

청년임대주택 님비에 맞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0.01.16 08:3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치자 차별없는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님비현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15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주택 소유권자들이 특정 집단(성소수자)을 혐오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구청이 건축적 요소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민원임을 들어 주택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거권 차별’이라며 인궈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에 대한 지역의 님비문제를 이슈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는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연희동의 공공주택과 성남시 행복주택 신축, 강서구 특수학교, 은평구 여명학교 등 지역의 님비 정서에 의한 집단 행동을 상기시키고,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지방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두 단체는 서대문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나이, 성적지향 등 시민의 특성과 관계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청년임대주택 반대를 용인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인권위가 권고조치 등을 통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권을 갖지 않은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거나, 소유권의 가치를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소유권에 다른 시민을 거부할 권리, 다른 시민을 공격한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사회주택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추운 겨울의 이불속 따듯한 온기는 연령이나 소득 또는 정체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청년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100평도 안 되는 연희동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축이 도시 과밀을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 입주 시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입주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년들은 진정서에서 건축행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나이, 성적지향 등을 바탕으로 한 혐오 감정에 근거한 반대로 주거권이 침해되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나이, 성적지향 등 시민의 특성에 관계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며, 특정 시민을 배제에 공무원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위한 권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주거기본법에서도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주거권은 ‘인권’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차별 없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헌법이 말하는 사회와 너무도 다르다”고 개탄했다.
 
두 단체는 “수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청년임대주택은 유달리 다른 것을 겪어야만 한다”면서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임대주택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해 냉대받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인원위가 이러한 님비현상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법 제25조 1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을 간곡히 요청했다.  

단체들은 향후 ▲연희동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대상 순회 ▲1월 20일 오후 7시, 서울청년일자리센터 1층에서 대토론회(‘빌려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하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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