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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 유감

법원 판결에 국민의 마음 헤아려 항소 할 것

  • 기사입력 2020.02.01 14:0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최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1일(금)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설립자 또는 원장)의 사적 이익은 결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한유총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한유총이기에 더욱 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 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국가로부터 2조원 수혜받는 한유총, 치킨집 영업처럼 마음대로?"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1일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막고자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전국 45만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학습권과 이들 양육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실력행사임이 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 한유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며 “이성용 판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치킨집이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하며,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에 여부를 알려면 집단휴원 및 개학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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