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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부회장 면죄부 안돼”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재벌개혁, 사법정의 실현 등 촉구 공동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0.02.05 09:1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데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16명 국회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옹단 봄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16명 국회의원과 양대 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에는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및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고,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 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처사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들의 이 같은 우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발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며,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면서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재판부와 사법부에 경고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걍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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