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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살려라!

  • 기사입력 2020.02.06 21:02
  • 기자명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작년에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났던 ‘삼일운동’ 100주년이라고 하여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다. ‘일제 강점기’ ‘삼일운동’이 너무나 귀에 익은 용어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데다 일본식 용어로서 잘못된 표현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로 시작된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을 공포하고, 주권이 빼앗긴 상황이었으므로 임시정부가 출범했으며, 그 후 1948년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알린 관보1호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러한 법통을 이었다면, 대한민국 바로 앞의 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여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라고 표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일제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럴 경우 이봉창 등 광복투사들의 국적은 일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봉창 등 일본인 살상 활동을 한 한인애국단도 ‘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활동’한 것으로만 기술하고, 만주지역에서 광복군을 양성하고 일본과 전투를 한 주체도 지역 광복군으로만 기술할 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모습이 아니다.

또한, 광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선열들의 대일 민족투쟁을 3·1운동,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총을 들고 조준하는 의병들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총 들고 운동’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운동’이라는 말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사회소요 정도로 보는 일본인 시각의 용어다. 따라서 이는 우리 조상들의 목숨 건 애국활동의 격을 떨어뜨리는 역사적 범죄다.

새해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시대로 표현하고, 일본인 살상·파괴 활동과 전투 등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으로 기술하여 역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광복투사 선열들의 국적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일본식 용어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 ‘운동’은 ‘민족투쟁’ ‘겨레 싸움’ ‘의거’ 등으로 바꾸어 그 희생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국활동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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