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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결정 철회해야”

선관위의 모의투표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민주주의 훼손

  • 기사입력 2020.02.09 10:1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일본 등은 오히려 정부 주도로 모의투표 시행·권장

-학생 모의선거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 발표, 선거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이하 선관위)가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교 재학생들의 모의투표를 금지한다고 밝힌데 대해 참여연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거제도·선거절차, 선거 관련 법규교육을 적극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당선이나 낙선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선관위가 참정권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의 모의선거를 실제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모의선거 결과가 실제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다음날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모의선거는 민주 시민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실제 선거를 모방해 참정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 교육”이라며 선거시기의 선거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무와 권리를 교육받고 교육할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모의투표를 시행·권장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학생이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교육하지 못하고, 교육 시기마저 교육청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선관위가 결정하겠다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선거 시기에 가장 활발해야 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을 분리시키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일반 시민마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는 등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나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선관위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법해석과 집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전락시켰던 선관위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선관위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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