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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가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 기사입력 2020.02.12 22:1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삼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지난 5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 된다고”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진정으로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라며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참여연대는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6인의 이사가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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