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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도 권고

  • 기사입력 2020.02.18 23:5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해당 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해당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실련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경실련은 먼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음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전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비롯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특히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고계현 전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할 것과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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