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보경찰폐지넷, 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사상최대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 필요해

  • 기사입력 2020.02.20 07:1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9일, 정보경찰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상 최대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제대로 된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서대문 소재 경찰청.  © 은동기 기자

정보경찰폐지넷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왔고,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은 경찰 개혁을 위한 수많은 권고를 했으나 이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 권고에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 개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요청서>에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예고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이관으로 사상최대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찰에 대해 권력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부합하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 완수 역시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경찰개혁의 방향은 20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담겨 있으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논의돼 온 경찰 개혁 방향이 방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수많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그 사례로 국민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주요 기능을 타부처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쳤으며,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 법안들에서도 정보경찰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정치, 노동, 사회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유래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기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방대한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편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 여러 권고를 발표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우선 경찰 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구성 및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 부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경찰 승진 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권고했다.

외부 시민적 통제기구로는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설치도 권고했지만, 이러한 개혁안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과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시민통제기구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권 부여가 남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경찰위원회 구성(인사권한 보유, 예산 감사, 경찰정책 심의·의결 등)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개혁의 방향이나 관련 법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기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