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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허위계약 신고 금지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단축

  • 기사입력 2020.02.20 17:49
  • 기자명 서주달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전광판, BIS, 전단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도 개정자료를 배포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법령으로 혼란스러운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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