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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28개 인권단체, 코로나-19 전염 이유로 분향소 천막 철거에 강력 항의

  • 기사입력 2020.02.27 08:0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역 일대에서의 대중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종로구청이 지난 24일, 고 문중원 열사 분향소 천막을 26일 철거(행정대집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와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청와대 앞에서 고 문중원 기수 100일 전 장례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108배 참가자들. ©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

현재 상황으로 27일에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8개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고인이 모셔져 있는 광화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기업활동과 상업활동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대서도 안 된다”며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분향소를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와 인권을 말하는 정부에서 할 일이냐“고 따져 묻고 ”당장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을 해임까지 할 수 있다”며 강한 문책을 주문한 적이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김낙순 마사회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방관이 마사회의 무소불위 갑질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고 문중원 기수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수들은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및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한 채 징계와 면허갱신권의 압박 속에 생활해야 했으나  마사회는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벌만 받았고, 심지어 정유라 승마비리와 연관된 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공공기관이 돈에 눈이 멀어 사행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정부가 마사회의 불법관행과 다단계 갑질구조를 전혀 개선시키지 못해 발생한 연이은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철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의 불법관행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수들과 말관리사에 대한 인권침해적 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24일부터 "100일 전에는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며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는 매일 12시 청와대 앞에서 108배에 돌입했다. 이들은 1배를 올릴 때마다 ▲100일 전 장례가 가능토록 조치, ▲문중원 기수의 진상규명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죽음의 경마 중단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등을 촉구했다.

108배 이틀째인 25일, 경찰은 108배 중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에게 '불법 집회'라며 수 차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기도를 방해했다.

3일째인 26일에도 경찰이 108배를 하며 이동하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현수막, 소형 스피커 등 기자회견 물품을 막는 등 해산을 시도한데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즉석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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