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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 긍정적 평가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긴장 완화해야"

  • 기사입력 2020.03.20 09:2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지난 9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며,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의 논평을 통해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최근 북한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도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구축에 기반을 둔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과 노동환경의 열악함, 북한주민의 통제와 감시,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특히 북한여성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소규모 상업 활동 과정에서 뇌물과 성적 호의를 요구받기도 하며,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18.2%(남성은 35.5%)에 불과하고, 수질과 위생상태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전쟁, 천재지변, 기아,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의 삶이 더욱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우리 정부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2018년 8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제16조 제3항을 인용, “고령의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상봉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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