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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간 공가 적용 차별 금지하지 마라"

인권위, 남양주시 불수용에 "공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 기사입력 2020.04.04 13:1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3일 인권위가 지난해 4월 남양주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남양주시장이 이에 대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2018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공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했다. 이에 진정인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공가를 허용하면서 공무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공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공무원과 근로자는 모두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2호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를 허용할 수 있고,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도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가규정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남양주시가 공가의 허용 기준인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은 모두 ‘공의 직무’로 보는 반면,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참석은 ‘공의 직무’로 보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남양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과 공가조항의 문구가 같더라도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재심판청구 소환요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의 권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반하여 공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공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권고였다”면서 “인권위는 남양주시가 이러한 권고 취지를 오해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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