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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 기사입력 2020.04.05 19:46
  • 기자명 이경 기자

경제정의 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들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를 서둘러 줄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이에  4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지정기일 및 판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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