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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실상 종료…마지막 본회의 133건 처리

  • 기사입력 2020.05.21 07: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법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도 통과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이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세월호 구조·수습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망·부상한 민간잠수사의 피해도 보상하는 내용의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개정안과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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