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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

  • 기사입력 2020.05.23 11:0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한데 대해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9일 교육부 입법예고 직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이며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는 21일자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인용, 교육부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해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면서 “그런 사고로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학부모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하고, 교육부에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주장에 대해 “전인교육은 옛말인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과업이자 초목표이며,  이를 멋대로 아이돌보미(비정규직 돌봄전담사)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돌봄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마치 정규직의 수치인 냥 말하는 교사노조는 노동단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날를 세웠다.

‘학비노조’, 안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포기한 ‘철학빈곤 교육부’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도 같으 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총중동교육법 일부개정안 자진 철회에 대해 “이는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고 코로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방과후학교 법안을 포기한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1만 3천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9만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6%에 달할 정도로 필수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입장과 달리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교사들은 안그래도 많은 행정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교사업무 경감을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에게 권한과 일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현재 아동 돌봄의 73%가 학교 안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다면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낸다면 학생들을 다시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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