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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

민주당 우상호, 설훈, 이학영 의원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을 열고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 기사입력 2020.06.01 13:52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당 우상호, 설훈, 이학영 의원 과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을 열고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부산 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전태일 재단, 한국작가회의.4.9,통일평화재단,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노조. 원풍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가 공동으로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 5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신독재 청산 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 민주연대 발족식이 열렸다. © 촛불시민연대

 

‘유신무효선언’은 유신헌법이 제정·선포되는 일체 과정이 불법이며, 유신헌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규명할 수 있고, 유신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인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과 민사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선언문에는 “10.26 이후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지 4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재심과 보상, 배상 절차는 피해당사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각종 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상황으로 국가의 정보수사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각종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긴급조치9호는 위헌이지만 체포 심문, 구금한 수사기관은 적법한 공무를 수행했다는 대법원 판례와 중앙정보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명백하게 개입한 많은 노동사건은 노사 간의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강제 환수하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사법농단으로 이중피해를 입은 유신 독재 피해자들의 거듭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된 지역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려면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실 규명, 사법적 정의 확립, 보상과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신속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했지만 아직 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느 곳도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 유신정권 시절의 과거사 청산이 지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주도한 12.12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체육관 선거의 근거는 유신헌법으로 6월에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고 정부,대법원,헌제도 불법 정권인 유신 체제가 자행한 인권유린 사태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9개과제를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 가 결의한  9개 과제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국회, 대법원, 헌재는 “유신헌법”의 원천 무효를 유신 정권의 불법성을 선언하라.

2) 소멸시효 단축으로 각하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의한 생활보조금 수급자가 제 기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4)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적법하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 은 없다” 는 궤변 판결을 즉각 취소하고,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재개하라.

5) 유신 독재에 항거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실시 할 수 있는 가칭)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

6) 통과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를 즉시 재가동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라.

7)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지급 배상금 환수’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

8) 민보상법의 ‘관련자’를 ‘유공자’로 변경하고 정당한 예우를 실시하라.

9) 언론자유실천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는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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