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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흥·감성주점도 연장…방역준수확약서 낸 7천199곳은 제외

  • 기사입력 2020.06.20 22:10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천177곳이다.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천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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