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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유통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기사입력 2020.07.02 18:3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연합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가 6개월 뒤로 연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려 결국 시행이 연기 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는데 "유통업체 3사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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