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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손정우 美송환,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관련법 발의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 기사입력 2020.07.07 22:08
  • 기자명 조응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 손정우 형량 비판한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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