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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 안 팔고 증여?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게 할 것"

tbs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7·10 대책은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

  • 기사입력 2020.07.14 09:3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공장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세제 규제에 대해 언급하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을 두고 증세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그는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김 장관은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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