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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증식 반달가슴곰, 국가 보호 받는다

  • 기사입력 2020.09.01 17:3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 불법증식된 새끼 반달가슴곰(2019년 4월 녹색연합 긴급 현장 모니터링에서 적발)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개체 몰수보호시설 예산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회의 예산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1일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개체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1억 5천이 포함됐다. 이로써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증식된 3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녹색연합에따르면,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Ⅰ급이자 CITES 종으로 증식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농가는 5년 동안 허술한 법과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매년 허가 없이 반달가슴곰을 증식해왔다. 불법 증식된 곰을 정식 사육 시설이 아닌 곳에 대여하는 등 멸종위기종 불법 활용 암시장 형성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법 증식된 곰들이 해당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어있다는 사실인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도 처벌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불법으로 증식한 새끼 곰들을 농가로부터 몰수해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만큼 기재부 심사를 통과한 ‘몰수보호시설’에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하고 "환경부도 이제  잔인한 환경에 방치된 불법 증식 곰들을 즉각 몰수하고, 추가 불법 증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따르면, 198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국제 사회의 모범 사례로 꼽히지만 곰 불법증식 문제는 한국 사육곰 산업 종식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에도 큰 오점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코로나로 인해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이용하는 각종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시대와 동물 보호의 관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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