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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건 '부적합'…판매 중단·폐기

식약처, 국내 제조·수입제품 총 3천23건 수거해 검사

  • 기사입력 2020.10.29 09:1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분말·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 또는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환 제품 총 3천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했던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로 된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생산제품 1천537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는 66건(4.3%)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제품이 65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대장균이 부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

수입제품 1천486건 중에서는 57건(3.8%)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이 기준·규격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유형을 보면 천연 향신료 26건, 기타 가공품 25건, 과·채 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 가공품 1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처럼 금속성 이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조사 및 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5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에서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2천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1.5%)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속성 이물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건강진단 미실시(각 7곳)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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