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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잘 키우겠다' 며 입양 후 곧바로 도살한 70대 법정구속

  • 기사입력 2020.11.24 00:28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속여 입양 한 뒤 1시간 만에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사업장에서 D씨로부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한 뒤 곧바로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D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마감날인 6월 24일까지 6만2천99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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