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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막 올랐지만, 수험생들 불안”

법무부 하루 만에 확진자 응시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 선회

  • 기사입력 2021.01.05 09:5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연세대 변호사시험장 앞. 최근 연세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막이 5일 올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25개 대학의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법무부가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불허 방침을 허용으로 급선회하자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5년간 5회로 제한된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코로나 시국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 정상화에 관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무부는 확진자의 응시 허용을 결정했으며 해당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 동시에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앞서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한 것. 연세대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건물 광복관에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대에서는 기숙사 거주 로스쿨생을 포함, 대학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세대와 중앙대의 확진자 발생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A씨 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은 4일 서울시장·서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 심판’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A씨 등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대로 시험을 강행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험을 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세대와 중앙대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를 응시생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하라는 임시처분도 청구했다. 특히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 하루 전날 확진자의 응시 허용을 결정했다. 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법무부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김모씨는 “코로나 양성 여부를 검사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방역 대책을 마련,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시험 시간에도 방역이 잘 지켜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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