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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아동학대치사 아니라 살인" 공식 의견서 검찰청 제출

  • 기사입력 2021.01.06 13:5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하고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숨진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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