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인이' 양부모의 학대살인사건이 주는 우리 사회의 수치

  • 기사입력 2021.01.09 19:48
  • 기자명 장 순 휘(경희사이버대교수,국방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장순휘 박사ㅣ  

 2020년 10월 13일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의 폭력.학대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 숨을 거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사망한 정인이의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고 소견을 말하면서 이런 끔찍한 장기 손상은 고문을 능가하는 외부타격으로만 가능한 것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CT촬영결과 정인이는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다발골절상태라니 기가 막혔다.

그러나 정작 양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 사고사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근 유방확대수술로 통증이 생겨 아이를 안다가 떨어뜨렸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정인이의 멍투성이의 몸상태에서 학대가 의심이 된 어린이집 선생들은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챙겼지만 양부모는 오히려 “왜 병원에 허락도 없이 데려갔느냐?”고 화를 냈다니 철면피인간이 아닐 수 없다. 사망 당일 응급실에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등 슬픈 척을 하는 모습에서 의료진들 조차 “진짜 악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 양부모라는 자들은 10월 16일 정인이의 장례와 묘를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이 누워있는 하이패밀리 안데르센공원묘지로 했고, 장례부터 안치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곳을 이용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도 아까운 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정인이 입양 후 9개월동안 축하금과 수당 등 400여만원 넘게 꼬박 챙겼고, 재난지원금도 받았다하니 양심도 없다고 할 것이다.

  뒤늦게 양천경찰서는 지난 해 11월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와 방임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현재 구속상태에서 1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양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조혐의에 대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답변 기준 50만여명이 넘어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인이가 입양 후 죽음에 이를 때까지 271일 동안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폭로를 통해서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다. 정인이에 대한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신고에 반응한 당시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무사안일한 임무수행자세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그늘이기에 다각적인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추궁이 요구된다.

    

   5월 25일 첫 신고는 어린이집과 의료진에 의해서 허벅지 안쪽에 멍을 발견하고서 였다. 신고 당일 양부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에 "오다리를 교정해주려고 마사지를 해줬다"고 해명을 했고, 홀트는 이튿날 정인이 집을 방문했지만, 멍 자국에 대해 명확한 학대정황을 캐물어 파악하거나 법적 책임을 경고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로 양천경찰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6월10일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론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쉬운 것은 경찰이 수사적 공권력의 기능을 배임하고 멍든 것과 몽고반점, 아토피를 무관심으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2차 신고는 6월 29일에 양부모 지인(知人)이 정인이가 차 안에 방치한 상태를 의심하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도 2차 신고일 전에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정인이가 쇄골에 실금이 생겨 2주간 깁스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양천서는 2차 신고접수 후 양부모를 만나 현장조사를 했으나 의심의 정황을 똑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7월 2일 홀트도 재방문하여 양모를 만난 적이 있으나 변명에 속은 것 같다. 그리고 2차 신고의 구원의 기회를 8월 1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종결했다.

   3차 신고는 9월 23일 낮 12시에 접수되었다. 어린이집 선생이 2달 만에 나타난 정인이의 영양상태와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양모 모르게 소아과에 데려간 것이었다. 그러나 양부모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 앞에서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억울해 했고, 25일에 양부와 함께 소아과를 재방문했을 때 학대 소견이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정인이를 악마의 양모가 있는 죽음의 집에 넘겨준 결과가 되었다.

  이것을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사 의뢰가 없어서 수사 착수를 안했다고 변명하는데 3차 신고쯤 되면 수사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이런 경찰의 무능하고 안일한 업무처리 수준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16개월 어린 정인이가 살수도 있었던 3차례 구원의 순간이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어른들의 어리석음으로 죽음에 이른 것이다. 정말 안타깝기가 말할 수 없다. 멍인지 몽고반점인지도 구분 못하는 무능한 경찰관, 학대의심 신고로 면피(免避)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 양부모의 거짓변명에 속은 무책임한 홀트 담당자, 아이의 병리상태를 파악해서 아동학대로 진단내리지 못한 소아과 의사 등 총체적인 무능, 무책임, 무관심, 무사안일의 4무(無)가 빚은 2021년 벽두의 비극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새해에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우리 사회를 기대한다. 그리고 짧은 생을 악마보다 모진 양부모를 만나 한스럽게 마감한 고(故) 정인양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