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양모측 살인혐의 부인

  • 기사입력 2021.01.13 11:4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검찰이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장씨의 1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 재판에 넘겼다.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1회 공판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장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양의 사망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장씨의 1회 공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실제 장씨의 1회 공판은 법원청사 내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 지어 늘어섰다. 또한 법원 입구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 수십대와 취재진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 시간부터 대기했지만, 양부 안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