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 상향 추진을 중단해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 상향도 안돼"

  • 기사입력 2021.01.13 18:49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추진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설 명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은 명절 등 특정기간에는 현행 10만원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은 12일 아예 농수축산물 선물의 경우 한도 없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동일한 가액의 선물이 특정한 시기에는 합법이고 다른 때는 불법이라면 이 법이 제대로 된 규범력을 가질지 의문으로 결국 청탁금지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더욱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 기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농축수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의를 믿지만 그 방법이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러한 움직임이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선물가액 상향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