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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 회복돼야"

"효성의 분식회계 과징금 및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가산금도 회사가 입은 손실"

  • 기사입력 2021.01.15 22:4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이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환영을 표하며 "효성의 분식회계 과징금과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가산금도 회사가 입은 손실 등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선고로 효성 형사 사건의 실체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 남은 과제는 효성에 발생된 손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위해 효성 이사회(감사위원회)는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도 효성 이사회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 회복 조치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 판결로 "첫째, 조석래 명예회장 등이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임직원 등 차명으로 주식을 양도ㆍ보유하면서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약 11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특가법 위반(조세포탈) 유죄로 인정되었고, 둘째, 조현준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조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으며, 셋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조석래 명예회장과 이상운 전 부회장 등의 특경가법 위반(횡령ㆍ배임) 혐의와 조석래 명예회장 개인의 조세포탈 혐의 및 조현준 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 등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효성과 조석래ㆍ조현준 등이 포탈된 조세를 납부하거나 횡령혐의 금액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사의 손해가 존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실례로 먼저,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2008년분 제외)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은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의무 없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이중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약 153억원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조석래 명예회장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이 그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상당액 역시 불법행위 연루 이사들이 부담해야할 몫으로서, 금융감독당국은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2014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비록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2017년 또다시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효성 총수일가가 해당 금액을 회사에 보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임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경영진을 견제ㆍ감시할 의무가 있는 효성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손실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돌려놓도록 요구해야 함에도, 효성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현재 55.11%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효성 이사회가 손해회복에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효성 이사회에 손해회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이사회가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의결권행사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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