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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김진욱 공수처장 추가 고발...자본시장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 기사입력 2021.01.21 10:35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특가법(뇌물, 국고손실) 자본시장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혐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21일 오전 대검찰청 고발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가진 투기자본감시센타 관계자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21일 고발에 앞서 대검창철 앞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김진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청문회에서 김진욱은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여 그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에 따르면,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은 청탁금지법에서 20170317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하여야 함에도, 그 경우 주당 통상 9,118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임에도 유상증자로 주당 8,300원에 증자하여 주당 818원의 차익을 얻어 되는데, 김진욱은 5,813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총 476만원의 이익을 얻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진욱이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회사 판매공급계약의 증가나 특허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고, 합병 역시 단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합병 교섭이 진행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노바이오시스는 매년 50억원 내외의 적자기업이므로 그 대표인 김성우가 김진욱에게 공무원으로서 거액인 5천만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청탁할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당연히 미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알려 주고 청탁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노바이오시스 대주주로 대표이사인 김성우가 가지고 있던 미공개정보를 제3자 배정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김진욱은 공수처장에 응모하면서 청와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2019.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증 제1호)로 작성되어 있다.김진욱은 2020. 12. 28.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인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자, 다른 후보자인 이건리에 비해 돋보이기 위해, 청와대에 제출하는 이력서 학력란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수료”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를 심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을 기망한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을 위계로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이밖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고 횡령 뇌물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주장에 따르면,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3년 6개월(2011년 1월~2014년 6월) 동안 9차례에 걸쳐 87일간 해외출장을 갔다. 이 기간 김 후보자가 사용한 출장비는 총 4852만원이었다. 헌재 출장 내역에 따르면 당시 김 후보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1월 16일~18일)에서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했고,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중남미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방문 명목으로 총 18일간(1월 12일~29일)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비 1,489만원을 지출했다.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차 12일간 출장(수행 목적)을 다녀왔고, 출장비 411만원을 썼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도 터키,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20일간 출장 갔고, 2013년에는 동남아 연방법원 방문, 베니스위원회(세계헌법재판기관 협의체) 정기 총회 참석 등 목적으로 30일간 출장을 갔다. 2014년에는 세계헌법재판 회의 사무국 방문, 베니스위원회 연락관 회의 참석 목적으로 프랑스, 터키, 그루지야에 12일간 다녀왔다. 

김진욱은 2011년도에 30일을 해외 출장하였는데, 브라질 리우의 회의는 3일에 불고하고 나머지 15일간과 러시아에서의 9일간은 사실상 불법 결근하고 국비로 해외여행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김진욱의 2011년도 해외출장은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장으로 소장을 수행하여야 하는 피동적인 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진욱은 소장 비서실장으로 일정을 잡고 방문지 등을 정하고, 예약하는 일을 지휘하였을 것이므로 해외출장의 핵심지휘자인 것이므로 오히려 소장보다 김진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 일정 이외의 방문은 여행의 목적임이 분명하므로 세부 스케줄과 당시 여행 비용 등을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하고 김진욱의 가족 동반이나 관광지 여행 등을 카드 사용내역을 압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김진욱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반동안 무려 62일간의 해외출장을 하였으며, 1회에 20일간 30일간 12일간씩 해외출장하였다고 하는데, 해외출장을 가장한 해외여행으로 불법 결근이고, 국고 횡령이다. 그런데 김진욱의 해외 출장의 최종 승인권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다. 따라서 김진욱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소장 취임에 공헌한 대가로 얻은 이익 뇌물이다. 

결국, "헌재소장 박한철이 국고를 손실시키고, 김진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또한 김진욱과 박한철이 공모하여 국고를 횡령하고 손실시킨 것"이라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타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아울러  "김진욱이 2014년12월31일부터 2015년6월30일까지 미국 버클리 대학에 연수를 하는 특혜를 받고, 연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았다. 연수기간에는 정상적인 급료가 지급되었을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에 월85만원씩 6개월간 총51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고, 2016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2016년7월 육아휴직 후 근속수당으로 90만원(510만원의 15%)를 추가 받아 총 600만원을 수령하였다. 김진욱이 미국을 연수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연수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귀국하여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근무하지 않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고, 김앤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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