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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기도원에서 국내 첫 반려동물 감염…정부 "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어"

해외서도 개·고양이·호랑이·사자·밍크 등 다양한 감염 보고돼

  • 기사입력 2021.01.24 20:14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방역당국은 국내 첫 반려동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와 관련해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만 그 역방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국이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있던 고양이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기도원에서는 지난 11일 이곳을 다녀간 방문자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당국은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기도원에 머무르던 한 모녀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두 마리 등 총 세 마리를 키웠는데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고양이 주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돌볼 장소를 변경하고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주인에게서 고양이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양이에 대한 검사는 코나 입 안쪽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비인두, 구인두 도말 검체)으로 이뤄졌으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방대본 측은 전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적잖게 보고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펴낸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기준으로 개·고양이·호랑이·사자·퓨마 등 총 5종의 동물한테서 135건의 감염이 확인됐다. 밍크는 총 321개 농장에서 감염이 파악됐다.

동물 종류별로는 ▲ 개 52건 ▲ 고양이 72건 ▲ 호랑이 7건 ▲ 사자 3건 ▲ 퓨마 1건 ▲ 밍크 321건 등이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개와 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주인이 확진된 이후 이뤄진 반려동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밍크 농장에 있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감염된 밍크로부터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은 기침이나 설사, 구토를 비롯해 식욕부진, 무기력증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동물의 종류, 동물 간 전파 형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전파 양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된 만큼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그간 해외에서 발생한 동물 감염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이번 사례가 방역 대응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반려동물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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