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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세금' 종부세수 급증...2년새 2배.4년새 3배

  • 기사입력 2021.02.12 10:07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2년 사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 주택과 과세 금액이 늘어난 데다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정부 조치까지 맞물리면서 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천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9년의 2조6천713억원보다 34.8% 급증한 수준이다.

정부의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천93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조6천520억원, 2018년 1조8천728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종부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과세금액도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역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올해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올해부터 탄력이 붙는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 수준은 69%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는 90%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부세수를 5조1천138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9월 기준 예상치이므로 실제론 이보다 걷히는 세수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조세저항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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