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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유화'구역 33곳 지정…실증으로 상용화 앞당긴다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 기사입력 2021.02.13 09:3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수 있는 등 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또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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