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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구속 필요성 인정"

  • 기사입력 2021.02.17 21:00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최신원 회장이 구속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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