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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 기사입력 2021.03.11 22:39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김승동

경실련이 정제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돼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경실련은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제훈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 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등 으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돼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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