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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위한 농지법 개정"촉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 기사입력 2021.03.17 17:56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농민단체들이 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본 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폭로된 이후 연일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와 지방의회, 공공기관들의 땅과 집 투기가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투기가 만연돼 있음을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철저히 무너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겨우 20여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조사 대상도 국토부와 LH로 한정하며, 조사방법도 대면조사나 자진신고 등에 의존해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공직사회의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지역과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투기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의 98.6%가 농지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실련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5.3%,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투기 의심 사례도 발견되는 등으로 볼때 오늘날의 농지는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기반아 아니라 망국적인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비농민 농지취득실태 전수 조사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를위해 "국회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의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것을 촉구"하고 "오늘부터 ‘부동산 공직자 투기 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투기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묻고,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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