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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흥시설-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유지

  • 기사입력 2021.03.26 11:58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직계 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되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두 달 가까이 고강도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는 데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은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가 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5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 역시 2주간 더 연장됐다. 직계 가족이 모이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현행 거리두기 조치 등을 연장함과 동시에 그간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랐던 춤 무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 상대방과 춤을 추며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수칙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해당 7개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했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중대본은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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