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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선거 유불리로 법 제정 미루는 국회 용납할 수 없어
소위 심사일정 확정하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 기사입력 2021.04.01 14:0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루지말고 하루 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3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사를 핑계로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등 거대양당이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따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시민 대다수가 그 제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을 서로 미루고 상대방 탓을 할게 아니라 양당은 시급히 추가로 법안심사일정을 확정해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힘의 지연전략은 노골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국민의힘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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