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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2개 위반-위반 업소 감염발생-수칙 재위반시 즉시 영업금지

  • 기사입력 2021.04.02 12:37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지난 8일 오후 울산시 북구 한 사우나 건물 출입문에 시 관계자가 행정조치 45호에 따른 이용자 진단 검사와 이틀간 건물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붙이고 있다. 시는 해당 사우나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 이용인원 준수 ▲ 영업시간 준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별로 차이가 크고, 현장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표준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도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론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장 공무원이) 사업장의 지침 위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과태료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해 "그간 공통의 행동 준칙 없이 시설을 점검하는 방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봐주기' 등의 문제로 무관용 원칙 적용이 다소 미흡했다"며 "또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만 내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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