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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수사대상자와 공수처장의 비공개 면담, 부적절"
"검사 후보 정원 2배수 이내 추천은 공수처 인사권 독립 훼손 우려

  • 기사입력 2021.04.02 20:5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공정성과 독립성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토대로 이제야 가까스로 출범했으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2021. 3. 12.)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위원회가 수사처검사를 추천할 때 2배수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공수처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해 대통령에게 골라서 임명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는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수처 차장 임명 당시 복수 추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규정은 단수 추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민들은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고 있어서 기존 검찰과 달리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이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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