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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네이버, 카카오 경찰 고발···국가기간통신사 제재는 위법"

  • 기사입력 2021.12.23 18:09
  • 기자명 차민경 기자
▲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합뉴스 포털 퇴출은 위법하다며 경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포털 사이트 운영사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에서 볼 수 없도록 한 것이 위법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네이버와 다음 포털 관계자 9명을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 위반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설 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지난달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네이버와 다음은 수용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뉴스통신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뉴스통신진흥회만이 연합뉴스를 제재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에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연합뉴스가 법적 의무에 따라 생산한 뉴스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에서 뉴스를 유료로 공급받아 자신들의 인터넷 공간에 저장,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수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신문법과 방송법, 뉴스통신법 허가 없이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이용자 86.6%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사실상 언론을 출판하는 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뿐"이라며 "포털은 연합뉴스와 동업자와 다름없어 그 징계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제평위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평위가 2016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라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부터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언론 기관도 아닌 사설 기구 제평위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까지 모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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