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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2]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분야"

신생아 출산 시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희귀질환 지원 확대

  • 기사입력 2021.12.31 15:29
  • 기자명 임채환 기자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다. 한국NGO신문이 신년기획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오늘은 두 번째로 "보건·복지 분야"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이 2022년부터 지급되고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희귀질환 지원이 확대된다. 

▲ 신생아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DB]

■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가 1회 지원된다. 영아수당이 신설, 만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 시행된다.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면 하루에 4만 1860원씩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 지원 확대 = 의료비 감면 신청 가능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의 경우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자녀로 산정할 수 있다.

■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자 확대 =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만 13세∼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뒤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확대 =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이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다.

■ 장애인돌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증가하고, 중증장애아동 가정 제공 돌봄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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