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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3]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교육 분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기사입력 2022.01.01 09:3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다. 한국NGO신문이 신년기획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오늘은 '교육 분야'다.

 

교육 분야에서 2022년 최대 변화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다. 또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김승동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정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한다.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 교육감에 의무 위탁 =  2022년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실기시험 등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2022년에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비리 임원 차단이 확대된다. 즉 이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 기간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조치된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소송 시에는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 현재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2022년에는 교육급여가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21% 인상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2021년까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3월부터는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당구장과 만화대여소를 개소할 수 있다.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막는 것이다.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이에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희망할 경우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5·6구간의 경우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의 경우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의 경우 연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2021년까지 전체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첫째 자녀에게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2021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대출 방식이다. 2022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재학생과 전문기술석사과정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대학생 튜터링 사업' 시행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2022년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튜터 참여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교·사대생은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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