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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4]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조세·재정·금융 분야"

청년희망적금 출시···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기사입력 2022.01.04 16:3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근로장려금 안내 브리핑[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다. 한국NGO신문이 신년기획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오늘은 '조세.재정.금융분야'다.

조세·재정·금융 분야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이 연장되며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청년이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2022년 1분기에 출시된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2022년에 근로장려금 충족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즉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진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2022년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대상 세액 감면제도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도가 2022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 세액공제율이 2022년에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 해외 사용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2022년부터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제작비용이 발생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2022년부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2022년부터는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관장 확인을 받은 뒤 반품한 경우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 상속세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 2022년부터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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