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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5]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 분야"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기사입력 2022.01.06 16:29
  • 기자명 임채환 기자
▲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다. 한국NGO신문이 신년기획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오늘은 '고용.노동분야'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최대 변화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고,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 기반의 직업 즉,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해당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1년 이상 고용 상태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면,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여성 고용위기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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